
1. 의미
당사자 정보 수정 신청 진행중인 가축 당사자에 대한 정정 정보 입수 시 그에 따라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청구는 법원이 소송(지급명령 청구 포함)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종료 후 정정 청구 또는 개인정보 정정 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종결 후 신속한 집행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쟁이 종결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미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쓰는 방법
위 신청서는 채무자(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만 작성한 예시입니다.
또한 다양한 경우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 정보를 정정할 때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 A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A의 인적사항 중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 정보의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유리하지만, 전혀 다른 피고 B에 대한 정정은 불가합니다.)
완전히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계류 중인 청구를 취하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지급청구)를 작성할 때 당사자의 기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별도의 등록비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 및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ID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용
당사자(원심 피고 모두 포함)가 개인(자연인)인 경우, 고소장 접수 당시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모든 정보를 기재할 수 없었지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 사실확인요청서(은행계좌정보, 통신사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론서 사본 요청 시 당사자명 정정요청서와 함께 제출 보았다. 또는 법원에 정정고지(주민등록초본발급)를 신청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새롭게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 세 가지 중요한 개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름, 등록 번호 및 주소를 신원 증명의 요소로 간주합니다.
4. 법인의 경우
회사는 회사 등록 증명서(회사 등록 사본)를 통해 식별 요소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등본)은 인터넷등록사업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는 3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명, 본사 주소, 대표자 이름으로 본인 확인
5. 지원 절차
당사자정보 정정요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관할법원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사본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연락하여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효과
전산 부분은 사례 검색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분쟁 종결 후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판결문(독촉장 사본)의 인적사항에 별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집행고시를 할 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집행의 경우에는 판결원본에 따라 발급한다.
이때, 정보주체 식별 정정 요청에 따라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급명령서 등본의 경우 별도의 이행신고 없이 집행이 가능하오니 원본의 당사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최종 발언
간단한 신청이지만 당사자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소도 중요하지만, 판결에 의해 잘 집행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 또한 챙겨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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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