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수 없는 김과장입니다.
지구에 순응하기 위해 오늘은 공익법인의 회계에 대한 팁 없이 공부하고 찾은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요령 있는 관리자일 뿐이므로 모든 데이터는 참고용입니다. 소망.
오늘의 질문
연말정산과 함께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세 환급금 공제절차)
김 과장의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직접 합니다.
김 과장은 처음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잘못된 원천징수 신고로 인해 추가 세금이 붙지 않을까 걱정했다.
쉽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헤매는 회계사들을 위해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신고 방법을 공유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버전은 연말정산 환불을 받지 않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 HomeTax 접속 후 메뉴 확인
ㅇ 국세청 홈택스 이용(www.hometax.go.kr )
ㅇ 원천징수신고 인터페이스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징수신고 메뉴에 있습니다.

2. 원천징수신고서 작성 메뉴
ㅇ 원천징수신고 메뉴 진입 시 정기신고, 지체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가 있습니다.
* 전월 실적보고 다음달 10일까지 통보 및 납부 가능(2월 소득분은 3월 10일까지 신고)
ㅇ 정기신고는 매월 10일 이내 신고기한 내 신고 시, 기한 후 신고는 10일 이후 신고 시 이용(가산세 적용)
ㅇ 정정신고는 제보된 내용을 수정하여 잘못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전체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3. 신고 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ㅇ 원천징수신고 구분(2월 소득신고)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수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김 과장은 연말에 내야 할 금액에서 세금 환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환불 요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괄 환불이 필요한 경우 환불 요청을 확인하십시오.
ㅇ 소득유형 하단의 기업별 소득신고 영역을 클릭합니다.

4. 소득금액 및 취득세액을 입력합니다.
ㅇ 계속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간이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총 지불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사 없이 작성)
ㅇ 연말정산 총액을 준비하여 세금환급을 하는 경우 빼기 기호로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환불이 아닌 결제일 경우 음수 대신 양수로 표기(찡긋)
ㅇ 각종 소득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된 금액은 환급금액 이내입니다. 이번 달 조정된 세금 환급로 작성
– 400만원의 세금환급금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 공제 유형이 변경됩니다.
– 근로소득만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서 조정세 환급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확정납부 확인서
ㅇ 최종납부세액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납부할 돈이 없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 버튼을 끝까지 클릭하여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ㅇ 환급 정산 및 세액 확인
– 연말에 환급받은 세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로그인하여 차감된 금액 이외의 잔액이 다음 달 세금 환급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 환불을 요청하신 경우 환불 요청 금액(#21)에 환불 요청 금액이 표시되도록 위의 환불 금액을 빼지 마세요.
6. 다음 달에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익월 신고 시 전월 20번에 기재된 당좌대월 신고금액으로 증액
전월 12번 환급불가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 시 공제
환급불가 세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공제하면 됩니다.
회계 및 세무 입문자를 위한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힌트 없이 찾아보면 재능이 풀리는 김과장님,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꿀팁 없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