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지원 확대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산모가 출산 후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맞벌이 가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Existing period and working hours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가의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를 위한 단축근로를 허용한 경우 주당 최소 15시간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가와 육아를 위한 단축근로를 자녀 한 명당 합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Payment target > 고용주가 최소 30일 동안 허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pplication method > 신청서 작성 시 – 자녀 생년월일 – 시작일 및 종료일 – 희망 근무시간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합니다. 서류 – 급여대장 – 고용계약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Subsidy > 주당 최대 5시간까지 정규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 추가사용시간은 하한액인 정규임금의 80% 50만원, 상한액 15만원 2024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8세였던 연령이 12세로 바뀐다고 합니다. 올레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고학년이 되어서 방과후 학원에 보내야 하고, 여전히 많은 수고가 들 텐데, 확대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에 바뀐 혜택을 받으려면 피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원래 1년만 가능했지만, 사용 가능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존에 5시간이었던 급여 지원 기준도 10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 주 15~-35시간 이내에서 하루 2~3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단축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한다. 3)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별 정규근무시간 감소율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한다. 4) 동료들에게 20만원의 근무부담 지원을 한다고 한다. 4번이 정말 좋다. 사실 동료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 제일 미안한데 ㅠㅠ *** 만약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다면 – 업무 특성상 나머지 직원들과 근무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어렵다고 한다 ㅠㅠ (다만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정규직만 원하고,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허가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우리 업종에서도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루 2시간만 조정이 된다면 워킹맘으로서 큰 도움이 될 듯. 물론 아이가 아프면 연차휴가 써야 하지만 그건 마찬가지 ㅠㅠ 24년제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연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5세(72…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