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제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공판 및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하나로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불벌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이나 국기, 국장모독,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치상, 협박 및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고소는 취소하면 다시 같은 혐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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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유기, 도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 형벌권의 절대성 및 권위에만 집착하는 비평형평성, 형식적 획일성 등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평화의 회복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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