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교통법상 비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후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한다면 그게 맞나요? ① 야간 노상주차 시 ② 안개 낀 도로주차 시 ③ 주차위반으로 도로외 견인 시 20,000원, 이륜차 10,000원 도로교통법 제37조, 노면전차등(후미등) 등의 등화는 반드시 켜야 합니다. <2018.3.27.> 1. 야간(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트램을 운행하거나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트램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 자동차 및 트램이 안개, 비, 눈이 내리는 도로를 주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 또는 주차된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내를 주행하거나 터널 내 도로에서 주차된 차나 기차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조명을 끄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