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http://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상과 직원의 권리도 아니며 어느 한쪽의 권리도 아닙니다. 반드시 쌍방의 보험계약자(운전자)가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고객 편에 서서 유리하게 이끌어줘야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차로 먼저 처리(수리)를 하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용은 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