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메모당신이 받을 때

◎ QR코드 → 작성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알림당신이 받을 때

◎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알림 보기 → 적용 ≫ 손택스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연 2회 신청 신청기간

하반기 신청 (2022년 7월~12월)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6월 하순 지급 (100% ~ 12월 말 결제 금액)

노동 수당은 무엇입니까?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기업가 등 가구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 지원제도

● 2023년 1월 3일 윤석열 정부(조세재정)의 제도 및 법률개정에 따라 교부금 증액 및 교부조건 완화

2023년 노동 보조금 대상자

독신 가족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 후손 없음가구

제외하고가계를 벌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후손이 있다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 등 300만원 미만반드시)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봉 등 총합 300만원 이상가구와 함께.

→배우자란? 법적 아내. 남편과 관련이 있으며 법적으로 신고된 바가 없습니다. 일반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 자녀란?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입양인을 포함한 귀하의 연간 소득 총액, 100만원 미만해야한다

→ 70 이상의 선형 상승이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 가족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동거 연소득의 합이 100만원 미만일 것해야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닌 자

1. 현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세대.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근로소득 조건

● 단독주택 : 2,200만원 이하

● 1인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가구 구성원의 총 자산은 2억입니다. 2억 4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주택: (2022년 150만원) 165만원

● 단일 소득 가구: (2022년 260만원) 285만원

● 맞벌이 가구: (2022년 300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정기 신청(2022년도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말 유료

● 마감일 이후(2022 회계연도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결제(10% 할인)

연 2회 신청 신청기간

● 하반기 신청 (2022년 7월~12월)

2023.03.01 ~ 2023.03.15 ≫ 2023년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

● 상반기 신청 (2023년 1월~6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3년 12월 말 정산 (35% 정산)

※ 이용시간 : 06: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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