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며 필요한 자금으로 창업, 사업화, 안정, 경영개선 등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력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경영자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정부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지원처와 요건을 달리하는 이유는 정책적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주관하는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영자금의 용도나 지원금액, 기간 등을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업체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방식

대출 형태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지원예산의 출처에 따라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직접대출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을 직접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대리대출이란 공단이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이용해 시중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우대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입니다. 운영방식은 각 자금의 예산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신청 전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과 지원한도, 방식 등을 유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앞서 설명한 운영방식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월 1회, 매월 첫째 주마다 접수가 이루어지고 간접대출의 경우 분기별 1회로 매 1, 4, 7, 10월마다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직접대출인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재도전 특별자금만 진행 중이며 대리대출에 해당하는 자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이렇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책자금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출연, 대출, 인건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R&D비즈파트너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rndbiz.kr/ContactR&D비즈파트너 상담신청 및 연락안내 상담신청 및 연락안내 rndbiz.krhttps://pf.kakao.com/_NcMPxj/chat(주)알앤디비즈파트너 안녕하세요.(주)알앤디비즈파트너입니다. pf.kakao.com(주)알앤디비즈파트너 안녕하세요.(주)알앤디비즈파트너입니다. pf.kakao.com(주)알앤디비즈파트너 안녕하세요.(주)알앤디비즈파트너입니다. pf.kakao.com


